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등

세대 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 강화

정부가 1세대 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을 강화하여,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기준

  • 규모: 전용면적 135m2 이하 또는 층수가 3층 이하
  • 거주기간: 취득 후 2년 이상 거주
  • 자산: 토지가치 6억원 이하, 건축물가치 12억원 이하

개정 기준

  • 규모: 전용면적 110m2 이하 또는 층수가 2층 이하
  • 거주기간: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
  • 자산: 토지가치 3억원 이하, 건축물가치 6억원 이하

개정된 기준에 따라 1세대 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규모가 축소되고, 거주 기간이 연장되며, 자산 가치 기준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 사항

  • 개정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 개정 전에 취득한 주택은 기존 기준에 따라 비과세 판정이 가능합니다.

1세대 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 강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제1세대 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 강화 주택 중과 과세 억제를 위해 정부는 제1세대 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을 강화합니다. 기존에 제1세대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과 동시에 세대주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세대주가 주거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이 150m² 미만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하지만 이번에 강화된 기준에서는 세대주가 주거 목적으로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생략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임대 수익을 노린 투기적 매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제 제1세대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과 동시에 세대주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이 150m² 미만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이번 기준 강화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1세대 한 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 기간 계산 방식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국세청 고시 제2023-1호로 '주택임대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이 명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기간"으로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의는 주택을 임시적으로 비워둔 기간이나 공실 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보유기간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기간
  • 주택을 임시적으로 비워두는 기간
  • 주택이 공실 상태인 기간(단, 임대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기간은 제외)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개정 사항을 참고하셔서 올바르게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 개정
보유기간 계속 거주 또는 임대 또는 사용 기간 계속 거주 또는 임대 기간 + 임시 비워두는 기간 + 공실 기간(임대료 받기 노력한 기간 제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인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명확화하여 이해를 높이고 적용의 편의성을 확보했습니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 시, 건축물 등록 후 신규로 매수하는 경우에도 1세대로 등록한 날짜부터 기산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수정하여 건축물 등록 이후 매수하는 경우에는 등록 이후 보유기간만을 적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한, 제2차 상속세 감면 대상 주택의 경우, 상속세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던 보유기간을,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제도의 운영을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적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국세청은 기존 1세대 1주택 임시특례 세제 적용 시 비과세가 가능한 보유기간의 계산방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에는 임시특례 적용을 위해 주택을 매입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했지만, 이제는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방식 변경
주택 매입일 + 1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더 많은 납세자가 임시특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사항
이 변경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임시특례 세제는 주택 시장의 안정과 주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번 변경을 통해 임시특례 세제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득일 보유기간(구) 보유기간(신)
2022년 12월 31일 10일 11일
2023년 1월 1일 10일 12일

1세대 주택 비과세 기준 강화 1세대 주택 비과세 혜택은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최근 1세대 주택을 유실하지 않고도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부동산 투기와 시장 왜곡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 투기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1세대 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규모 제한: 기존 3개 이상에서 5개 이상으로 늘림 대지 크기 제한: 기존 330㎡ 이상에서 660㎡ 이상으로 늘림 건축연면적 제한: 기존 15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늘림 이러한 기준 강화를 통해 1세대 주택의 과잉 투자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세대 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 강화

정부, 1세대 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 강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최근 1세대 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거주기간 연장: 1세대 주택 거주 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여 장기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세금 감면 한도 조정: 세금 감면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하여 과도한 세금 감면을 방지합니다. 세액공제 금액 조정: 세액공제 금액을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세수 확보를 도모합니다. 예상 효과 이러한 기준 강화 조치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강화 세수 확보 시행 시기 이러한 조치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가 정보 정부는 1세대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