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서류 발급 안내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인감의 실체를 공증인이 확인하여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등록된 상법인 및 비상법인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카드 또는 인장원본
- 신청인의 신분증
서류를 준비하신 후 가까운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공증인 사무소마다 상이합니다.
발급 용도
법인 인감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거래처와의 계약서에 첨부하여 인감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인감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 기타 법적 절차에 사용하기
법인 인감증명서는 인감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신중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신청 방법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 대표자 또는 대표자 대리인이 직접 발급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 관할 세무서, 법원, 은행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법인 인감도장
- 대표자 위임장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비용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세무서: 10,000원
- 법원: 10,000원
- 은행: 약 10,000원 ~ 15,000원 (은행마다 다름) 발급 기한 법인 인감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2일 내에 발급됩니다. 유효 기한 법인 인감증명서의 유효 기한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주의 사항
- 법인 인감증명서에는 법인 명칭, 통합번호, 인감도장 이미지, 발급일, 유효 기한이 포함됩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는 공증인의 증명없이 공식 문서로 인정됩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의 실인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발급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의 대표자등기부에 등록된 인감과 회사명의 일치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발급 방법 법인인감증명서는 다음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지방법원 방문: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법원 민사등기과로 방문하세요.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 도장 신청인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우편 발송: 다음 서류를 우편으로 지방법원 민사등기과로 발송하세요.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인감 사진 (명확하게 인쇄된 것) 신청인 본인 확인서류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접수 통지서 (접수 확인을 위한 봉투에 붙여주세요) 온라인 신청: 법무부 법적서비스 신청서비스 (https://form.moleg.go.kr/form/view/MOLEG_E0128)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서: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방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인감 도장: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인감이어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방문 발급: 1통당 5,000원 우편 발송: 1통당 7,000원 온라인 신청: 1통당 5,000원 (수수료는 과세 표준액에 10% 부가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발급 기간 방문 발급: 즉시 발급 우편 발송: 접수 확인 후 2~3일 소요 온라인 신청: 접수 확인 후 1~2일 소요 (신청자의 우편 주소로 우편 발송) 주의 사항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합니다. 인감 변경 시에는 인감증명서는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인감 도난, 분실 시에는 법인등기부에 반영하고 즉시 지방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 공증인 또는 법무법인 등의 공증기관 방문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 인감과 회사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 제출
- 공증료 및 발급 수수료 납부
- 공증인의 공증을 받음
필요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 인감
- 회사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 인감증명서
서류 요구 사항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공증기관에서 제공합니다. 인감 공증인 앞에서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 회사등기부등본 최근 발급한 원본 또는 공증사본이 필요합니다.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을 사용하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 인감 증명서는 관할 공증인 사무실 또는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공증인 사무실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인감을 소지하고 찍은 인영본을 제출합니다.4. 유의 사항
- 인감 증명서는 공증인 또는 공무원이 인감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서입니다.
- 인감 증명서는 계약이나 서류 제출 등에서 인감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인감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서류 준비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인감카드 (실인 또는 전자인감)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2. 신청 장소 법인이 소재한 지역의 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합의부, 가사법원 등) 3. 신청 방법 - 직접 신청 법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우편 신청 신청서와 서류를 우편으로 법원에 발송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법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법인명, 대표자명, 인감종류, 발급 목적 등 필요 사항을 기입합니다. 5. 발급 수수료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발급 기간 신청서 제출 후 일반적으로 3~5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7. 효력 법인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8. 기타 주의 사항 실인의 경우 실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인감의 경우 전자인감 파일을 USB나 CD 등의 외부 저장 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1. 신청서 작성2. 서류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인감증명서 수수료
- 우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7 대신법무부 인감증명서센터
- 방문 접수: 법무부 또는 지방법원의 민사등기부
- 온라인 접수: 법무부 웹사이트의 법인등기 온라인 신청 시스템
-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본인 확인 서류, 인감증명서 수수료)
- 제출(우편,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
- 법무부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발급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3~5일 정도입니다.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우편 또는 방문 수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법무부 또는 지방법원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법무부 웹사이트(https://www.moj.go.kr/)에서 법인 인감증명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법인의 상호, 주소, 대표자명, 발급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의 설립, 변경, 폐업 등 법인과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무부에서 발급하며, 발급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문의 공증인 사무실 또는 시군구청 - 3. 발급 기간
법인 인감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즉시 발급됩니다. 다만, 서류 검토나 기타 사항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1. 관련 서류 준비
- 법인 인감 증명서 발급 신청서(공증인 사무실 또는 시군구청에서 받을 수 있음)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인감과 그 찍은 인영본 - 공증료와 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공증료는 공증인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증인의 업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3일 소요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절차